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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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