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뉴스1 작성자 정보 작성자 타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성일: 2022.01.05 15:51 컨텐츠 정보 조회 1,265 댓글 1 본문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이 다른 업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문상단 블라인드 관련자료 댓글 1개 /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뚜두뚜두님의 댓글 뚜두뚜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1.06 01:19 잘보고 갑니다 추천0 잘보고 갑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뚜두뚜두님의 댓글 뚜두뚜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1.06 01:19 잘보고 갑니다 추천0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