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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접종자 1명까지 동행을 허용했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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