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뉴스3 작성자 정보 작성자 타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작성일: 2021.12.13 09:27 컨텐츠 정보 조회 965 댓글 4 본문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독서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시설 16종입니다. 마트와 같은 생활 필수 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본문상단 블라인드 관련자료 댓글 4개 /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광식이동생광태님의 댓글 광식이동생광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13 15:57 조심해야겠습니다 추천0 조심해야겠습니다 안산곰팅님의 댓글 안산곰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13 16:48 뉴스 감사해요 추천0 뉴스 감사해요 j421님의 댓글 j4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13 23:26 뉴스 확인했습니다 추천0 뉴스 확인했습니다 misstoe님의 댓글 misst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14 00:05 이게 벌금으로 끝낼 문제냐?.....아이고 추천0 이게 벌금으로 끝낼 문제냐?.....아이고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광식이동생광태님의 댓글 광식이동생광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13 15:57 조심해야겠습니다 추천0 조심해야겠습니다
안산곰팅님의 댓글 안산곰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13 16:48 뉴스 감사해요 추천0 뉴스 감사해요
j421님의 댓글 j4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13 23:26 뉴스 확인했습니다 추천0 뉴스 확인했습니다
misstoe님의 댓글 misst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1.12.14 00:05 이게 벌금으로 끝낼 문제냐?.....아이고 추천0 이게 벌금으로 끝낼 문제냐?.....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