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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독서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시설 16종입니다. 마트와 같은 생활 필수 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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