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중...
portrait
combined-shape
자유게시판
분류

뉴스3

컨텐츠 정보

  • 조회 985
  • 댓글 4

본문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없이 사적모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관리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은 식당과 카페, 독서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시설 16종입니다. 마트와 같은 생활 필수 이용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4개 / 1페이지
  • 일간조회수
  • 일간댓글수
  • 주간조회수
  • 주간댓글수
  • 월간조회수
  • 월간댓글수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