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무심코 홍삼 중고 거래 하면 작성자 정보 작성자 샤프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정일: 2023.02.20 00:32 컨텐츠 정보 조회 1,612 댓글 5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현재 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상당수 대부분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며 선물 받은 홍삼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무심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법적으로 건강·기능식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광고 문제 때문이다.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가 식품의 기능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건강기능식품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본문상단 블라인드 관련자료 댓글 5개 /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땡1234님의 댓글 땡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9.12 09:52 잘 보고 갑니다. 추천0 잘 보고 갑니다. 3262님의 댓글 32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9.12 19:49 잘보고갑니다 추천0 잘보고갑니다 곰돌이푹님의 댓글 곰돌이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9.13 08:12 이런 경우도 있군요 추천0 이런 경우도 있군요 타카스님의 댓글 타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10.02 23:48 잘보고갑니다 추천0 잘보고갑니다 misstoe님의 댓글 misst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2.20 00:32 잘 보고 갑니다. 추천0 잘 보고 갑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땡1234님의 댓글 땡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9.12 09:52 잘 보고 갑니다. 추천0 잘 보고 갑니다.
3262님의 댓글 326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9.12 19:49 잘보고갑니다 추천0 잘보고갑니다
곰돌이푹님의 댓글 곰돌이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9.13 08:12 이런 경우도 있군요 추천0 이런 경우도 있군요
타카스님의 댓글 타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10.02 23:48 잘보고갑니다 추천0 잘보고갑니다
misstoe님의 댓글 misst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3.02.20 00:32 잘 보고 갑니다. 추천0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