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억 준다더니 8천만원만 준 친구 작성자 정보 작성자 샤프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정일: 2022.12.31 00:16 컨텐츠 정보 조회 1,153 댓글 9 본문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A씨는 "기분이 좋다"면서 복권 여러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당첨되면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을 줄게"라고 말했고 이후 B씨는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았다.하지만 약속과 달리 B씨는 A씨에게 8000만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까지 가게 됐다.이에 법원은 A씨와 B씨가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문상단 블라인드 관련자료 댓글 9개 / 1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땡1234님의 댓글 땡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00:21 잘 보고 갑니다. 추천0 잘 보고 갑니다. 타카스님의 댓글 타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04:23 실화인가요 추천0 실화인가요 아바타님의 댓글 아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09:22 A가 사서 B에게 양도하며 양도 약정을 한걸로 봐서 계약 효력을 인정한 것 같네요. B가 자기가 복권을 사고 A에게 같은 얘기를 했다면 계약 구속력이 있을까요? 추천0 A가 사서 B에게 양도하며 양도 약정을 한걸로 봐서 계약 효력을 인정한 것 같네요. B가 자기가 복권을 사고 A에게 같은 얘기를 했다면 계약 구속력이 있을까요? 네유철님의 댓글 네유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11:56 오 저럴수도있군요 추천0 오 저럴수도있군요 vavva님의 댓글 vav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13:06 와 저럴수도잇군요 ㅎ 추천0 와 저럴수도잇군요 ㅎ 곰돌이푹님의 댓글 곰돌이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1 09:33 구두약속은 좀 불확실하지않나요 추천0 구두약속은 좀 불확실하지않나요 sGOn님의 댓글 sG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8.01 00:18 그냥좀주지 ㅠㅠ 추천0 그냥좀주지 ㅠㅠ 샤프슈터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8.06 11:08 우영우에게 의뢰하세요. 소금후추간장변호사 편 입니다.. 추천0 우영우에게 의뢰하세요. 소금후추간장변호사 편 입니다.. misstoe님의 댓글 misst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12.31 00:16 쯧쯧...양아치 추천0 쯧쯧...양아치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땡1234님의 댓글 땡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00:21 잘 보고 갑니다. 추천0 잘 보고 갑니다.
타카스님의 댓글 타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04:23 실화인가요 추천0 실화인가요
아바타님의 댓글 아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09:22 A가 사서 B에게 양도하며 양도 약정을 한걸로 봐서 계약 효력을 인정한 것 같네요. B가 자기가 복권을 사고 A에게 같은 얘기를 했다면 계약 구속력이 있을까요? 추천0 A가 사서 B에게 양도하며 양도 약정을 한걸로 봐서 계약 효력을 인정한 것 같네요. B가 자기가 복권을 사고 A에게 같은 얘기를 했다면 계약 구속력이 있을까요?
네유철님의 댓글 네유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11:56 오 저럴수도있군요 추천0 오 저럴수도있군요
vavva님의 댓글 vav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0 13:06 와 저럴수도잇군요 ㅎ 추천0 와 저럴수도잇군요 ㅎ
곰돌이푹님의 댓글 곰돌이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7.31 09:33 구두약속은 좀 불확실하지않나요 추천0 구두약속은 좀 불확실하지않나요
sGOn님의 댓글 sG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8.01 00:18 그냥좀주지 ㅠㅠ 추천0 그냥좀주지 ㅠㅠ
샤프슈터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08.06 11:08 우영우에게 의뢰하세요. 소금후추간장변호사 편 입니다.. 추천0 우영우에게 의뢰하세요. 소금후추간장변호사 편 입니다..
misstoe님의 댓글 missto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2.12.31 00:16 쯧쯧...양아치 추천0 쯧쯧...양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