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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도망친 여경 파면요청 청원 일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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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에서 피해자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요구'라는 게시글이 20일 오후 3시 현재 1만1,434건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A씨는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었고 한명은 3층, 다른 경찰은 1층에 있었다"라며 "물론 범죄자는 잘한게 없지만.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게 명백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전을 쳐서 지원을 요청, 소리를 크게 질러 1층의 경찰관지원을 요청, 테이저건, 총기사용을 준비, 피해자는 자신의 뒤로 숨기고 경찰에 대한 상해는 특공집방으로 더 크게 처벌받음을 경고"라며 "최소 위 네가지중 하나이상을 했어야 했고, 전부다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고, 남편이 제압했다?"라며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젠 출동경찰관이 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하나?"라고 했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파면이 징계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4시 58분께 해당 빌라 4층 주민 D(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 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60대 남성 E씨와 함께 있었고, C 순경은 3층에서 E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D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C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E씨는 비명을 듣고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B 경위와 C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 경찰관이 "범행에 쓰인 흉기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해 피해자가 잘못되거나 피의자가 풀려날 수도 있다"며 겁을 줬다는 피해 가족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E씨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E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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