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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입니다. 기존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 최대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고,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학원 등으로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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