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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 명이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유튜버이자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오늘(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 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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